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은 5일 개최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 토론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증여세가 아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의 토론자로 나선 박명호 연구위원은 "일감을 주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감을 몰아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지만 일감을 몰아준다는 판단에는 객관적 요소가 아닌 주관적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기업에 대한 증여 이익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매우 힘든 작업이다"며 "증여세를 정확하게 상정할 수 없다면 제 3의 방안으로 부담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