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8월말까지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과 과점주주 미신고 등 취득세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집중 기획조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는 올해 지방세 은닉·탈루세원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전국 자치단체 발굴사례로 선정된 4개 취약분야 32개 과제에 대해서 정진환 재무과장 외 3개반 23명의 시·구청 합동조사반을 구성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일제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 6월까지 제 1차~2차 기획조사를 실시, 822건 6억1천6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아울러 8월말까지는 제3차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된 차량 및 기계장비 구조변경과 과점주주 미신고 등 8개 과제의 취득세 누락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과점주주의 지분변동자료를 발췌하는 등 누락세원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법인장부 등 과세자료 검토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해 은닉·탈루세원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8월~12월까지 총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최근 중대형건물을 신축한 15개 법인, 4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19개법인, 승계취득과 비과세·감면 26개법인 등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그 동안 과세사각지대로 있던 지방세 취약분야에 대한 점증적 정비와 '과소신고 하면 반드시 추징되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