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관리·감독해야 할 국세청직원이 가세" ‘질타’

2011.08.02 13:21:44

“국세청직원 뇌물은 저축은행 피해자 피 같은 돈”

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국정조사에서는 부산지방국세청 직원들의 세금감면 대가성 뇌물수수에 대해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종혁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저축은행비리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서 부산지방국세청의 뇌물수수 세금 감면과 감사원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관보고 질의서를 통해 “부산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일부 직원들이 부산 2저축은행의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줄여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았다"며 "국세청 직원들이 받은 뇌물은 모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이 예금한 피 같은 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부산저축은행을 통해 지금과 같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까지 국세청은 무엇을 했느냐”며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세무조사만 했어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국세청 직원이 오히려 뇌물을 받고 불법과 탈법에 가세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2010년 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상호저축은행의 잠재적 부실에 대비하여 연체기간 관리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부실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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