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체납세금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2011.07.27 10:27:44

경기 부천시는 26일 시청 창의실에서 김영국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해 시 세정과장 및 구청 세무과장 등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징수대책 보고회의를 열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결산기준 지방세 체납액 534억원 중 46%인 245억원을 정리 목표(이월체납액 290억 미만)로 해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74억원을 징수 정리한 구청별 실적보고와 함께 잔여 체납액에 대한 하반기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국 재정경제국장은 "지방세 체납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시책사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세금 체납자는 곧 시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헌법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자는 절대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압박과 불이익으로 관허사업의 제한, 소유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등록 및 출입국 제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부동산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색출한 체납자 1천959명의 전세 임차보증금 4억4천만원 채권에 대해 1차 예고 후 미납시 즉시 압류조치키로 했다.

 

또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8월 말까지 자진납부해 줄 것을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 분할 납부 등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반면, 고의적 세금 회피 및 고급 호화생활자 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압류 등 '반드시 징수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할 방침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