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고(우리)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했던 서울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가 7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시행 된다.
그동안 서울시 지방세는 시금고(우리)은행이 아닌 타은행을 이용할 경우 자동이체 납부서비스가 제한됐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7월 재산세 납부분부터 서울 시민이 거래하는 모든 은행 통해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 가능한 세목은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4개 세목이다.
자동이체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납부(ETAX)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 민원창구나 인터넷뱅킹,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 지난 7월8일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8월 균등분 주민세부터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 동시에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로 350원 더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최고 500원까지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건수가 현재 5만1천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20%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확대시행에 따른 자동이체 신청건수는 대폭 증가할 것"이라며 "체납감소 및 세입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관련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즉시 시스템을 정비해 모든 자동이체 신청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서울시는 9월 재산세 정기분을 맞아 현재 시금고(우리)은행만 가능한 예약납부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예약납부서비스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일상생활이 바쁜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자동이체납부서비스가 그동안 시금고(우리)은행만 서비스가 제공돼 타은행을 이용하는 납세자의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었으나, 全 은행으로 확대 시행돼 불편함이 모두 해소됐다"며 "향후 예약납부 뿐만 아니라 발전된 인터넷 정보통신 기법을 세정에 최대한 도입해 납세자들에게 친숙하고 편리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