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용원재료 수출이행기간 단축

2000.09.18 00:00:00

세율인하품목 과다환급방지위해 10월31일까지





내수용으로 수입한 원재료로서 지난 7월1일부터 관세율이 인하된 품목에 대한 수출이행기간이 오는 10월31일까지로 단축됐다.

관세청은 최근 `내수용원재료에대한수출이행기간단축등에관한고시'를 제정, 이들 원재료의 과다환급방지를 위해 수출이행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두·사료용 근채류·오일케이크 등 13개 품목의 경우 6월30일 이전 수출에 제공할 이유 이외의 목적으로 수입한 원재료의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이 10월31일까지로 단축된다.

이번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된 품목은 2000년도 하반기 할당관세 변동품목 가운데 관세 인하율이 1%이상인 품목으로 총 13개 품목·45개 품목번호가 해당된다.

그러나 하반기 할당관세 변동품목 중 인하율이 1%미만인 3개 품목·10개 품목번호는 수출이행기간 단축에서 제외된다.

반면 수출이행기간이 단축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9조에서 정한 수출이행기간 범위내에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환급신청인이 관세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환급신청 등의 구비서류 외에 수출이행기간 단축배제사유서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세청이 내수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단축한 것은 내수용으로 수입한 원재료 가운데 지난달 1일부터 관세율이 인하된 품목의 경우 과다환급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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