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군수·박병종)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상해보험 가입'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상해보험 가입시책이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시책을 추진한 후 지난해 3천802명이었던 가입자가 올해 들어 2천48명이 증가한 5천850명에 달했다.
특히 2007년 56% 수준이던 납기내 징수율은 지난해에는 무려 16%가 증가한 72%로 나타났다.
납기내 징수율이 70%대에 진입한 것은 고흥군 자동차세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올해 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자동차세 1회분 고지세액이 10만원 이상인 지난해 6월분과 12월분 모두를 납기 내에 완납했거나, 올 1월부터 3월까지 자동차세 10만원 이상을 연납한 납세자가 해당된다.
상해보험은 자동차운전뿐만 아니라 생업 또는 일상생활 중 사망하거나 후유장애진단을 받을 경우 최고 3천800만원 상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보험계약은 고흥군과 보험회사 간에 체결하며 보험료는 군에서 납부하고, 가입일부터 1년동안 보장 받는다.
보장기간 중 상해 인정은 매 금요일 6시부터 토·일요일까지와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만 적용된다.
이는 평일에 비해 외출이 많고 생업 외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해위험 노출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보험을 적용시키고 보험금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8백만원까지 올리기 위해서라고 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성실납부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생활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방법도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