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품목분류 이젠 이곳으로 신고하세요'

2011.06.30 09:46:46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 발족…국내기업 보호에 앞장

해외에서 고율의 관세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가 문을 열었다.

 

관세청은 29일 관세평가분류원에 ‘HS 국제분쟁신고센터(H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pute Settlement Center)’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한 신고센터는 EU·미국 등과의 FTA시대에 대비해 해외에서 품목분류 결정과 관련해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추징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개편됐다.

 

이번에 정식 개소한 신고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해 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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