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지만, 부가세를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와함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종소세는 부가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가 2010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으나,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금번 종소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신고시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일부 납세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사업·금융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이 경우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직접 지급받은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대해 국세청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므로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과 합산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해 기 지급 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 안되더라도 종소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