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화물장치기간 6개월연장

1999.12.02 00:00:00

이달부터 최대 1년범위내에서 통관

이달부터 보세화물 장치기간이 1년으로 대폭연장돼 수입화주의 통관이 한결 수월해진다.


관세청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통관하지 않은 상태로 보세구역에 보관할 수 있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부두내 지정장치장 장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각각 연장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감시국 화물감시과에 따르면 그동안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물품의 장치기간은 부산항 인천항 부두내 보세장치장은 3개월, 기타 지역의 보세장치장은 6개월로 제한해 운영해 왔으나, 이를 1년으로 연장시켜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수입물품은 최대 1년 범위내에서 통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지정장치장에 보관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부산항 인천항 부두내 지정장치장은 3개월, 기타 지역의 지정장치장은 6개월로 제한했던 것을 부산항과 인천항內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연장해 모든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수입물품은 최대 6개월 범위내에서 수입화주가 자유롭게 통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자금부담 덜고 물품보관 편리
中企 '대환영'


해 설

관세청이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앞으로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의 수요를 고려해 희망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통관함으로써 단기간내 통관에 따른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자가창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보관의 편의를 제공받게 돼 통관의 편의를 좀더 느끼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단기간의 장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국가가 강제적으로 매각처분하지 않아 수입화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았던 점도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부두와 공항의 보세구역 보세화물 수용현황은 부산항이 평균 44%, 인천항은 36%, 김포공항은 31%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지정장치장(현재 78개)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를 말하며 세관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 또는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건물 기타의 시설중에서 지정한다.

또 보세장치장(현재 1천8개)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구역을 말하며 보세화물 보관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한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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