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안하면 매입세액공제 '안돼'

2011.03.18 08:51:51

감사원, 심사결정

금융거래내역을 정확히 제시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某씨가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의 입금내역과 개인별 입금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정확히 제시했는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2005년4월28일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터넷상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를 통해 게임아이템을 구입해 되파는 게임아이템 중개업을 영위했다.

 

A씨는 그러나,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 등을 유상으로 매입해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다만 A씨는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에서의 입금내역과 개인별 입금내역 등 금융거래내역을 처분청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부가세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매입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면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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