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02.11 08:30:1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년 연장하자"

올해 말 일몰예정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 의원(민주당)<사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원유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고, 환율하락 추세로 해외시장 수출에 적신호가 켜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며 "국내 주요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영성과, 임금, 생산성 등의 양극화가 심화돼 중소기업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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