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벌과금 자율 납부의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벌과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서민에 대한 납부 독촉을 2회까지 늘렸다. 이전에는 한 차례 납부 독촉을 한 뒤 납부되지 않았을 때 바로 재산 가압류 등의 강제 조치가 취해졌다.
아울러 벌과금 납부를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나 지로 등을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지명수배자로 검거된 사람이나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이 직접 납부를 원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처럼 검찰청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정부의 서민생활 안정 시책에 따라 서민들의 벌과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