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취·등록세 전국 어디서나 납부 가능

2010.11.29 12:01:00

행안부 '납세자 편의 크게 증진 기대"

내달 1일부터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 신고․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자동차 등록, 지방세 신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종전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도 등록하는 관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만 무관할 지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등록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처로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절감돼 대국민편익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