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무자격자 세무대리행위 제보하세요”

2010.11.24 16:57:00

한국세무사회, 업무처리감시위 활동 강화…포상금 계속 지급

한국세무사회가 무자격사의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세무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세무사회는 24일, 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업무침해감시위원회를 활성화해 무자격자의 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해 행정적·사법적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무침해행위가 조직적이고 음성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한 어렵게 위법사실을 수집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세무사회가 수사권한이 없어 혐의는 있으나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는 등 현실적으로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따라서, 업무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불법세무대리 행위를 발견하면, 해당내용을 자세히 작성하시어 소속 지방세무사회 또는 본회로 제출해 달라고 독려했다.

 

아울러 제보 회원에게는 업무침해감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제보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 후 정보수집비를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정보수집비 지급계획을 보면,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며 당사자 처벌이 확정적인 확증자료가 첨부될 경우 50만원, 고발 등 조치가 가능하나 당사자 처벌이 불확실한 제보는 30만원, 고발외에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 제보 회원에 대해서는 1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무고의 경우(위반 혐의자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포함), 일반적인 정책건의에 포함되는 제보, 조치가 불가능한 제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사안은 정보수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무자격사이 불법세무대리 유형으로 △사무장 등의 이직이 빈번하고, 다량의 거래업체가 같이 이동하는 경우 △세무사를 고용하여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제 운영책임자가 사무장(실장, 부장 등)인 경우 △임차인, 전화가입권이 세무사 명의가 아닌 경우 △사무장실은 호화롭고 세무사 책상은 형식적인 경우 △자택에서 회계프로그램을 설치해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타자격사(경영지도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및 중앙회, 연합회, 조합 등 회원사 협회, 세무회계 아웃소싱, 컨설팅 업체(페이롤 업체, 카드체크기 설치 업체 등) 등의 불법세무대리행위 역시 제보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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