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6급 근속승진 확대 추진

2010.11.24 12:23:08

백원우 의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7급으로 한정돼 있는 공무원 근속승진을 6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사진>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근속승진과 관련해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9급에서 8급까지는 7년, 8급에서 7급까지는 8년이 소요된다.

 

또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기능10급에서 기능9급까지는 6년, 기능9급에서 기능8급까지는 7년, 기능8급에서 기능7급까지는 8년이 걸린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7급으로 한정돼 있는 근속승진제도로 인해 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20대 중·후반에 임용돼 30년 이상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의 업무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인사제도로 인해 하위직공무원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사기가 저하되는 등 피해가 크므로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해 근속승진기간을 줄여야 한다"며 "6급 및 기능6급까지 근속승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위직공무원의 직급적체현상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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