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세관(세관장. 윤홍식)이 19일 대불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입주기업 및 입주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 화물반출입 절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관은 관내 6개사 물류책임자 및 담당자를 초청해 자유무역지역 화물반출입 절차 및 재고관리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1월 대불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된 이후 표준공장 지역에 기업 입주가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시설재 및 원자재에 대한 관세면제, 국내 구매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 반출입시 세관신고 절차와 재고관리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목포포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체별 순회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물품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대불자유무역지역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무역지역이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해 자유로운 제조, 유통,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일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