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폐지하자"

2010.11.15 10:11:52

김성식 의원, 법인·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국채 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하거나 외국법인이 국채 등을 매입할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8월 현재 외국인의 국채 등 보유잔액이 74조7천억원에 이르고 급격한 외환 유입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국가신용위험의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내투자자와의 조세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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