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내달부터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양주에 대해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주류거래 투명성 확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양주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지만, 양주의 출고부터 소매단계까지의 정보를 추적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법 유통 근절이 한결 쉬워진 것이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오다 이번에 본격 실시하게 됐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란 무선주파수인식기술을 의미한다.
또 ‘RFID 태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 고유번호가 입력된 전자태그를 말한다.
RFID태그에는 주류의 제조·수입업체명, 제품명, 용량, 용도 등의 제품에 관한 상세정보가 담겨 있다.
따라서 정리하면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RFID를 활용해 제조에서 도·소매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주류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전산서버에 기록함으로써, 제품의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진품확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RFID를 적용하는 주류는 국내브랜드 위스키 제품(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으로,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 의제판매업자, 슈퍼·연쇄점 가맹점을 포함)에게 판매하는 제품이다.
다만, 면세(군납, 수출 등) 주류, RFID 태그 부착 등이 곤란해 국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주류는 RFID 적용 주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RFID 적용주류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때에는 판매단위별로 RFID태그를 부착하고, RFID리더기를 통해 제품정보와 부자관계형성(매핑)된 자료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 제품만을 출고하거나 반출하게 된다.
직매장 및 수입면허 장소로 출고(반출)하는 때에는 RFID 리더기를 통해 제품정보와 출고(반출)수량, 직매장 및 수입면허장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또 주류판매업자 등에게 판매할 때에도 RFID 리더기를 통해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RFID 적용 주류를 취급하는 주류제조자와 주류수입업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도매(중개 포함)업체에 대한 매월의 제품별 판매현황을 RFID태그 부착 제품과 미부착 제품으로 구분해 정해진 양식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자-태그부착 및 제품정보 등 시스템에 전송한 제품만 출고·반출
종합주류도매업자-태그부착 제품만 공급, 제품정보등 시스템에 전송해야
유흥업소-태그부착 제품만 보관, 진품확인서비스 갖춰야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 지역에 RFID 적용 주류를 주류소매업자 등에게 판매(중개 포함)하는 때에는 RFID태그가 부착된 제품만을 공급해야 하며, RFID리더기를 통해 제품정보와 판매수량, 거래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RFID태그 부착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류소매업자가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해 판매할 때에는 주류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RFID태그 부착 제품만을 구입·판매해야 한다.
RFID 적용 주류를 구입한 서울특별시 소재 유흥업소(룸싸롱, 빠, 나이트크럽, 요정·준요정, 단란주점)는 진품확인서비스가 가능한 휴대전화, 동글 등을 사업장 내에 비치하고 소비자가 진품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고, 사업장 내에는 RFID 태그 부착 제품만을 보관해야 한다.
이밖에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반출)돼 유통 중인 RFID태그 부착 제품이 태그파괴 등 주류유통정보시스템으로 제품정보·유통정보 등을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세법 제47조에 따라 장부에 관련사실을 기록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보존기한까지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