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관]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 마련

2010.09.07 09:36:23

 

마산세관(세관장ㆍ방인성)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출입화물의 신속한 통관과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추석명절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8월26~9월24(30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구성키로 했다.

 

세관은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ㆍ새벽시간에도 전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상시 허용하고 선적기간 연장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우범석 정보가 없는 수입화물은 검사를 생략하고 입항전 수입신고 제도 등 사전통관제도를 적극 권장해 긴급한 수출입물품의 통관수요에 적극 대비하고 있다.

 

마산세관은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해 6일부터 2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지정해 이 기간 오후 6시인 관세 환급업무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늘리고, 들어온 관세 환급신청한 건은 신청 당일 환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기로 했다.

 

환급 신청서류도 현재보다 절반 정도로 줄이고 세관 전산망에 뜬 내용만 확인한 뒤 관세를 환급해주고 서류심사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내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종사자와 유기적 연락체제를 구축해 수출입업체의 통관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임순택 기자 news@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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