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와 해당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끝내고 교사는 중징계를, 학교장에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경징계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은 이번 특감에서 오 교사가 학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폭행 수준의 과도한 체벌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결재가 나면) 해당 지역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서를 올릴 방침이다.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징계위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 등은 지난달 15일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오 교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은 "오 교사는 지난 1학기 동안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오씨가 (교육적 목적보다는) 화풀이를 목적으로 아이들에게 일상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오 교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동작교육청을 통해 특별감사를 하는 한편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해당 학급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해왔다.
학부모단체는 오 교사를 상습폭행 혐의 등으로 동작경찰서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피해자 측에서 조사를 거부했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며 최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담당 경찰관은 "상해죄나 아동학대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봤지만 진단서도 없는 상황인데다 피해 학부모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는 이에 대해 "오 교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인권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