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하자"

2010.07.26 17:15:34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세는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또 투기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12년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나성린 의원은 "세계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체감경기의 부진,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 적체된 미분양주택 등으로 인해 주택거래가 급감해 큰 주택으로 이전하려는 실수요자와 주택을 매도하려는 다주택자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일몰기한을 2년간 연장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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