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질환자 간병비 900만원까지 소득공제 추진

2010.07.21 10:18:59

김춘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자 또는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간병비로 지출한 금액 중 9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사진>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의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 또한 가계에 대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못지않게 간병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도 현재 소득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해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기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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