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이 없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최근 A씨가 "물류단지 안의 모든 토지는 물류시설의 존재와 상관없이 별도합산과세대상(낮은 세율)인데도 종합합산과세대상(높은 세율)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某광역시장은 구 '유통단지개발촉진법'(지난 2007년8월3일 법률 제8616호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난 2003년5월22일 某광역시 某구 某동 일원 46만8천541㎡를 유통단지로 지정․고시했다.
A씨는 이 유통단지 내 대규모 점포 용도로 계획된 대지 6만8천637.1㎡를 지난 2004년5월20일 247억1천664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A씨는 매입한 대지 중 3만3천353.7㎡를 지난 2008년12월12일 분할한 뒤 나머지 대지 3만5천283.4㎡를 지난 2009년2월3일 B사에 매각했다.
2009년9월10일 처분청은 A씨 소유의 대지 3만3천353.7㎡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년 정기분 재산세 5천150만2천330원, 도시계획세 1천647만4천50원, 지방교육세 1천30만460원 등 총 7천827만6천840원을 부과․고지했다.
그 후 처분청은 2009년10월12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미 부과했던 세액을 제외한 재산세 708만3천590원, 지방교육세 141만6천710원 등 총 850만30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했다.
A씨는 과세기준일인 2009년6월1일 현재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 대지는 지상에 물류시설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물류단지 안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각 목에서 정한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중 어느 하나가 지상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라며 "이 사건 대지는 물류단지 안에 있기는 하나, 물류단지시설의 하나인 대규모 점포 부지로 계획만 돼 있을 뿐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대지는 '지방세법'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정하고 있는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골프장용 토지가 아니다"라며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