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기분 자동차세 6월말까지 꼭 납부하세요'

2010.06.14 11:02:41

1기분 자동차세 155만대 1천790억원 부과

서울시가 2010년 1기분 자동차세 155만대 1천790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09년 164만대보다 건수로는 8만9천대 감소하고, 세액은 60억원 감소한 수치다.

 

부과건수 및 세액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총 부과대상은 278만대로 전년도 271만1천대 대비 6만9천대 증가했으나, 과세대상 중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것이 123만2천대로 전년도 113만8천대보다 9만4천대 증가해 이번 달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155만대 1천790억원을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11만3천240대로 가장 많고 종로구가 2만6천359대로 가장 적게 부과됐는데, 인구나 세대수가 많은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etax.seoul.go.kr)로 접속해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자동차세 세액을 확인할 수 있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신한, 삼성, 현대, 롯데, 외환, BC)로 납부할 수 있다.

 

그 이외에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지서에 인쇄돼 있는 세금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납부가 완료되는데 365일,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이번 자동차세 1기분의 납부도 전용계좌를 통해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ATM) 등으로 계좌이체만 하면 납부가 완료 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세금납부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활용해서 훼미리마트․GS25의 편의점에서도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도 무선인터넷에 접속(702#5)해 세금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편의점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삼성․현대․우리BC)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말일까지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바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지연납부 개월 수에 따라 최고 75%까지 추가로 더 내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세금납부고지서 이외에 영어 등으로 안내문을 만들어 함께 보내줌으로써 외국인들이 한글을 몰라도 부과된 세금내용이나 납부방법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6월1일 현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은 영어권 4천611명, 중국 2천783명, 일본 83명, 프랑스 32명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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