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지방세 편의점 신용카드 납부, 어떻게 성사됐나?

2010.06.08 13:31:20

올 6월분 자동차세부터 훼미리마트·GS25·세븐일레븐 등 전국 1만2천여 편의점에서 서울시 지방세를 삼성·현대·우리비씨 등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편의점 세금납부는 지난 2008년9월 시행됐지만 그동안은 현금카드로만 납부가 가능했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지속적으로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은 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을 위해 신용카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금융위원회에 여러 차례 방문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서울의 국회의원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그 결과 편의점에서의 세금납부가 가능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되게 됐고, 올 6월분 자동차세부터는 편의점에서 생필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게 됐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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