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A신문에만 광고 하라' 공인중개사협회 제재

2010.06.03 11:11:4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가 '우리 협회 회원사는 반드시 A신문에만 광고를 하라'며 회원사에게 특정신문에 광고하도록 강제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생활정보신문에만 부동산중개 관련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주)아시아미디어문화(광남일보)와 공동으로 생활정보신문인 A신문을 발행하기로 합의하고, 상호간 공동설립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협회는 설립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방문, 전화,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을 통해 A신문에만 부동산 중개 관련 광고를 게재하도록 강요했다.

 

협회는 더욱이 이에 따르지 않는 일부 구성사업자에 대해 '회원자격정지 6개월' 등의 징계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지역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도록 협회가 강제하는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각 부동산 중개업소는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래는 동설립계약서상 협회의 권리·의무 사항>

 

권리 사항

 

의무 사항(선결조건)

 

① 협회는 (주)아시아미디어문화가 전액 출자 하는 설립자본금(3억 원) 중 30%를 무상 으로 양도받는다.

 

② 협회는 설립법인의 매 사업년도 말 결산을 통해 발생한 당기순이익(세후)에 대해 주주 배당금을 선 공제한 금액의 50%를 지급 받는다.

 

① 협회는 초기 설립자본금 중 30%의 무상 양도 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A신문 발행 첫 달 말일까지 협회의 순매출액 6천만 원 달성

 

- A신문 발행 두 번째 달 말일까지 협회의 순매출액 1억 원 달성

 

- A신문 발행 세 번째 달 이후 매월 협회의 순매출액 2억 원 달성

 

협회는 지부 전회원의 초기 시장 확장을 위해 A신문 광고게재 참여를 독려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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