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정적" 지적

2010.05.31 13:54:22

교육·파견 중인 직원 6명에게 특정업무경비 3천400만원 지급

국세청이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 파견 중인 A씨에게 매월 50만원씩 550만원을 특정업무경비에서 지급하는 등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 파견 중인 6명에게 계 3천4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에서 지급하다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31일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를 발표했다.

 

결산감사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소관 특정업무경비 세출예산을 집행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특정업무경비 집행지침'에는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그런데 2009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 파견 중인 A씨에게 매월 50만원씩 550만원을 특정업무경비에서 지급하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교육 파견 중인 6명에게 계 3천400만원을 특정업무경비에서 지급했다.

 

감사원은 이에 "국세청장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위배해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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