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 세법상 적용이자율이 현행 3.4%에서 4.3%로 0.9%P 상승했다.
재정부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 이자율을 근거로 정하고 있는 세법상 이자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세법상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을 감안, 정하고 있는 이자율에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있으며, 현재 3.4%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때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납부액 중 잘못 납부하였거나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이에 가산해 반환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며,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 5년내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아울러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세법적용이자율 조정에 따라 국세 과오납금 등에 대해 환급세액과 함께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환급가산금의 규모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고액 상속·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할 때 납부세액과 함께 납부하는 가산금액과 고소득 임대사업자 등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법인세 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