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일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2011년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선 새로 제정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기존 지방세법 중 총칙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대폭 강화하면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편제를 바꾸었다.
수정신고제도의 경우에는 현행 신고납부 후 일정사유 발생(공사비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한 세액 변경 등) 시 60일이내 수정신고가 가능했지만, 개선된 내용에는 부과고지 전에는 언제든지 사유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토록 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취득세만 신고납부기한 종료 후 30일내 허용됐던 것이 모든 신고납부 세목은 부과고지 전까지 기한후신고가 가능토록 확대됐다.
현행 체납 3회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되던 것이 체납3회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관허사업제한이 가능토록 관허사업제한 요건이 강화됐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없던 것이 20일내로 법정화했다.
이 외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지방세 우선제도 개선, 미납지방세 열람제도 도입 등이 있다.
지방세목 16→11개 간소화=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해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함으로써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가령 현재는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면허세와 등록세(취득무관분)를 면허등록세로 통합한다.
이 외에도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합쳐진다.
또한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축세는 폐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설명했다.
감면제도 정비=새로 제정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불필요한 감면 정비, 감면 일몰방식 개선, 감면조례허가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던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모으면서 불필요한 감면을 폐지하는 등 전면 재정비(20건 총 3천453억원)했다.
또 종전 3년 단위로 일괄일몰방식으로 운영되는 감면규정을 감면대상별로 유형화해 일몰시한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제고하기 위해 감면조례에 대한 행안부 허가제를 폐지했으며, 선심성 지방세감면의 남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즉, 각 자치단체 감면내역을 매년 지방의회에 제출해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는 지방세지출예산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지방세감면에 대한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감면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요건을 법제화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향후에도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조례에 의한 감면액은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지방세 분법은 단일법 체제의 지방세 60년사를 마감하고, 선진화된 지방세제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세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올해 내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 지방세전산시스템 개편, 국민과 세정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새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차질 없이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