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지방세 목표액을 지난해 보다 3651억원이 증가한 2조5117억8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동안 국세로 분류돼 있던 부가가치세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소득·소비세가 신설되고, 아파트 건설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예년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8일 올해 취득세를 비롯해 15개 항목의 지방세 목표액을 2조5117억800만원으로 정하고 지방세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종 목표액 지방세 규모는 2조1465억6700만원이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세목이 신설되면서 이 가운데 국세로 부과돼 왔던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종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독립 과세하고 종전 주민세 가운데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전환을 통해 균등할 주민세만 주민세로 존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3천130억8천200만원으로 신규 확보되고, 지방소비세 역시 722억7천3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5천650억1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등록세가 4천938억1천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취·등록세가 지난해(취득세 4천367억7천300만원, 등록세 4천84억9천만원) 보다 늘어난 이유는 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각종 아파트 건설사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방교육세 2천699억1천600만원 ▲담배소비세 1천623억8천600만원 ▲도시계획세 1천674억4천500만원 ▲레저세 198억5천400만원 ▲주민세 83억3천300만원 ▲자동차세 1천494억1천600만원 ▲주행세 2천142억1천500만원 ▲도축세 10억5천700만원 ▲공동시설세 382억3천400만원 ▲지역개발세 7천500만원 ▲면허세 1억6천500만원 등이 목표액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올해 지방세 목표액이 늘어났다"면서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