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부법무공단과 양해각서 체결

2010.01.27 16:25:26

과세처분 적법성 확보 등 쟁송 파트너 활약

관세청은 국가로펌(Law-firm)기관인 정부법무공단과 27일 국민 권익보호 및 관세행정의 신뢰향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관세청은 쟁송사건의 협력 파트너로서 정부법무공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관련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게 된다.

 

또한 정부법무공단은 고품질의 법률서비스 제공과 복잡한 쟁송사건에 대한 법률지원 및 쟁송수행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관세청에 설치된 각종 정부위원회에 소속 변호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법무공단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조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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