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비판' 김동일씨 소청심사서 '해임' 결정

2010.01.15 09:45:18

'잔인한 문자메시지'-

 

지난해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이 있다는 글을 올려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파면을 당한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으로부터 15일 오전 해임결정통보를 받았다.

 

김동일 전 계장은 행정법원에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지방법원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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