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다자녀 양육가정·친환경 주택 지방세 감면

2010.01.14 10:36:11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과 귀농을 위해 농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지방세가 경감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친환경 주택에 대한 지원 등 사회·정책적으로 지방세를 지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에너지·환경문제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과 친환경 주택의 조기도입·확산을 위해 신·증축하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에 대해서는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CO₂저감율에 따라 취·등록세 5~15% 차등 감면된다.

 

친환경 주택은 친환경자재, 고효율·고기밀 설비,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총 에너지 사용량 또는 CO₂배출량을 줄이는 주택을 말한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가 경감된다.

 

현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가 경감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돼 있는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 포함)를 양육할 경우 ▲2천cc 이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등의 자동차 1대는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감면조례에는 취·등록세 50% 감면하게 돼 있다.
    
이희봉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다자녀 양육가정, 친환경 주택 건설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서민층과 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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