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로 3억3천만원 징수

2009.12.07 11:16:05

지난달 전격 실시한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조치로 지금까지 3억 3천만원의 징수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재무국은 7일 정기회의에서 지난달 지방세 체납자 대여금고를 압류한 결과, 현재까지 3억3천만원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초부터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의 대여금고 보유를 조회, 17개 금융기관에서 총 348명의 대여금고 449개를 압류한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해당 체납자들에게 체납세금 납부 독촉을 실시한 결과 6천220만원 일시 납부 등 15명의 체납자들이 체납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의 체납세금은 그 시기가 장기간인 악성체납으로 특히 그 징수효과가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달 중 나머지 대여금고에 대한 강제 개봉후 보관품 압류하고 압류한 보관품 등에 대한 동산공매를 실시해 체납세금에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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