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카드번호 등록해야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2009.12.04 09:00:42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발급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발급수단을 등록해야만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4일,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해야만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을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도 각각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하며,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금거래를 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나 수강증 등 거래증빙자료를 첨부한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 또는 국세청홈페이지(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에 제출하면 세무서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득공제혜택이,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발급받은 금액이며 조회근로자 본인과 합산대상 가족의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을 각각 조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 시스템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사용금액에 대한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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