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특별교부세 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2009.11.27 09:32:45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외 특별교부세 사용을 규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재철 의원은 26일 특별교부세의 직권교부, 사용조건 부여 및 용도 제한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심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신청이 없어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장관은 또한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해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발의에 앞서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치 못한 지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 발생한 재해복구, 재해예방 및 재정수입 감소시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는데 최근 감사 결과 이를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의원은 현행법시행령에 규정된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규정, 그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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