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국감]작년 국세감면율, 국가재정법 위반

2009.10.13 14:30:41

유일호 의원, 법정한도 13.7% 초과한 15.1% 감면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정부의 작년 국세감면율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의원은 현 국가재정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국세감면율은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를 더한 값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5.1%(29조6천억원)로 이에 따른 법정한도인 13.7%를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비록 고유가 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3조7천500억원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25조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규모는 큰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유 의원은 정부가 광범위하게 확대해온 각종 비과세감면에 대해 구체적인 정비목표를 수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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