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시스템의 전산화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방세 과오납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들어 과오납된 지방세가 이미 지난해의 70% 수준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최규식(민주당) 의원이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 금액은 4천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천822억을 기록한 지난해 한 해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5년 3천856억원에서 2006년 4천591억원, 2007년 5천335억원 등의 순으로 매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지방세 과오납금 가운데 지자체가 세액을 과다 계상하거나 행정상 착오로 발생한 금액도 전체 과오납 금액의 82%인 3천509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72%에 그쳤던 지난해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높아진 수치다.
과오납된 지방세 중 평균 5%가 환급되지 못하고 지방재정에 귀속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과세 행정을 벌이면서 행정기관에 의한 과오납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치밀한 세무행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