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균등할주민세 421억원 부과

2009.08.21 09:24:37

경기도가 올해 8월 균등할주민세로 지난해보다 약 27억원 증가(6.7%)한 421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할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며, 개인사업장할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인균등할의 경우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유형별 건수 증가율은 개인균등할이 전년대비 1.8% 증가한 420만9천건, 개인사업장할은 9.3% 증가한 29만2천건, 법인균등할은 7.2% 증가한 8천건이다.

 

주민세 유형별 세수 증가율은 화성시(14.1%), 과천시(13.3%), 시흥시(11.5%)등이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증가한 반면, 수원시(-0.4%)는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납부 기간 및 장소는 17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으로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며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납기내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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