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성별 진단키트 인터넷서 불법거래

2009.07.21 10:07:23

관세청, 특송·국제우편물 통관관리 강화 나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産 진단키트<사진>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을 중심으로 통관관리가 강화된다.

 

 

태아 성별 진단키트는 체외진단용 물품으로 식약청의 허가를 받는 품목이 아닌데다 의약품으로도 볼 수 없는 품목인 탓에 국내 반입 시 낙태 등 남용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품목은 지난 9일 미국으로부터 반입된 특송화물에 포함된 것을 세관직원이 처음으로 적발했으며, 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90%의 정확도가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237조(통관보류)를 적용, 통관 보류 후 반송 또는 폐기 등 국내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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