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민원서류 발송 빨라진다

2009.05.21 11:40:34

행안부, 지식경제부와 우편물 시스템 MOU 체결

앞으로 세금고지서, 민원서류 등 등기 우편물의 배달결과 확인과 세금고지서 재발송 기간이 단축되는 등 고지서 미 송달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지식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가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은 행안부의 중계용 서버를 매개체로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자체의 등기우편물 발송정보와 우정사업본부의 등기우편물 배달정보가 상호교환되고 접수와 배달, 미수령 사유 등의 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는 경기도 양주시가 개발한 것으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 행안부가 기능개선과 표준화를 거쳐 지난 2월부터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보급ㆍ확산중인 것으로 이 시스템을 적용을 통해 등기민원 접수ㆍ확인 시간이 기존 20~30분에서 5~10초로 단축되고 기한 내 세금고지서를 빨리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 미 송달로 인한 불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세금고지서, 민원서류 등 등기 우편물의 배달결과 확인도 기존 1일~3일에서 1시간 이내로 줄어들고 세금고지서 재발송 기간도 기존 10일~15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행안부는 88개 지자체가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매년 줄어든 반송수수료와 업무개선효과를 통해 11억원을 절감하고 시스템 개발ㆍ구축비 140억원을 줄이는 등 약 151억원의 경비절감과 2%의 요금할인혜택 등을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내다보고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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