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공인제도 국내 최초 시행

2009.04.15 17:38:43

이젠 세계 각국에서 통관검색·세무조사 면제혜택 누린다

 

간소화된 통관절차와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누리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제도’가 첫 시행된다.

 

관세청은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AEO 공인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본격적인 제도시행과 함께 삼성전자 등 국내 업체 9개社를 대상으로 최초의 AEO 공인증서를 발급했다.

 

AEO 공인인증서가 교부된 업체들로는 △삼성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코오롱유화 △다산테트웍스 △부산신항만 △쉥커코리아 △삼성전자로지텍 △조양국제물류 △고려해운 등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는 물론 상호인증을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시 △물품검사생략 △세무조사 및 재고조사 면제 △과태료 및 통고처분 경감 등 공인 등급별로 정해진 세관절차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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