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기한후 신고’를 할 경우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만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기한후 신고분에 대해 납부세액을 무납부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A씨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의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토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