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반건물 거래가 초과한 시가표준액 낮춘다

2009.03.24 09:44:03

서울시는 24일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시민들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가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 밑으로 떨어진 경우 시가표준액을 재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으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취·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사용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 68만 5천586가구의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22일 시가표준액 조정 대상건물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조정된 시가표준액은  올해 재산세 부과 때 적용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와 같이 부동산 실거래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경우 상가 및 오피스텔과 같은 일반건물은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 경우 1월 1일 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시민들에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세표준 인하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에도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초과하는 상가, 오피스텔 등 80동 1만1천662가구를 현실에 맞게 시가표준액을 인하조정한 바 있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