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들 성폭행한 30대에 징역 10년

2009.03.23 07:53:09

잇단 성폭행 범죄로 10년이 넘게 철창신세를 진 뒤 또 다시 10대 소녀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자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재판장 송우철 부장판사)는 23일 조카의 친구인 13∼14세 소녀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청소년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모(39)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섬으로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해 4회에 걸쳐 성폭행 했다"면서 "범행수법과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의 범죄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상처는 치유하기 힘든데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해 5∼7월 조카의 친구 3명을 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이에 앞서 1991년 7월 군사법원에서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을, 1997년 4월과 2001년 9월 대전고법과 청주지법에서 강간치상죄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이씨는 1심 재판 후 "징역 10년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 후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형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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