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급호텔에 세제해택 준다

2009.02.19 10:45:38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20억 세액 감면 추진

경기도는 19일 앞으로 고급호텔 유치를 위해 연간 20억 원의 세액 감면 추진 방안 등 다양한 추진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관광호텔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1등급 호텔에 대한 취ㆍ등록세를 전액 감면하고 7년간 재산세 감면 및 상수도 요금 20%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분은 도에서 전액 부담하며 재산세와 상수도 요금 경감 부분은 도와 호텔을 유치한 해당 시·군이 공동 부담할 예정이라고 경기도 관계자는 언급했다.

 

이는 그 동안 경기도가 서울, 인천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체류형관광지가 아닌 경유형 관광지로 인식되어, 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및 관련 조례를 제정 한 후 이 같은 감면 계획을 곧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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