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해 외국환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세관 신고 없이 외국환(현금·수표)을 특급탁송 화물을 통해 국내 반입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 중으로, 지난 07년 단 1건에 비해 08년에는 8건이 적발됐으며, 올 들어 1월 한달동안에만 4건이 발생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경우 관할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수출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해당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공항세관 나병인 특송통관과장은 “지난 06년 8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특송화물을 통한 외국환수출입이 가능해졌으나, 일반인들의 경우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한 실정”이라며,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만큼, 신고불이행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외환수출입신고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나 특송통관과장은 특히 “외국 수표의 경우 세관에서 증명하는 외국환신고필증이 없으면, 은행추심이 불가능해 사실상 휴지조각에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외국환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창구(Tel: 032-722-4293)를 개설해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