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안내면 운전 못합니다'

2009.02.04 10:25:48

창원시, 자동차세 미납자 차량에 ‘족쇄’설치

경남 창원시가 체납세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에 '족쇄'를 채우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4일 "고질적인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대포차량과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운행 제한 잠금장치인 차량용 족쇄를 설치하기로 하고, 이 족쇄를 차바퀴에 채워 차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차량 주인이 스스로 밀린 세금을 납부하게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7개의 잠금장치를 구입했으며, 앞서 지난 한달 간 4대의 대포차 바퀴에 족쇄를 채워 이 중 1대의 체납분 160만원을 받아냈고, 나머지 3대는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최근 어려워진 경기로 인하여 생계형, 일회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유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대포차 등 고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잠금장치 장착,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처분 등으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준 기자 h9913@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