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사전답변制, 국세청 훈령으로 도입해야”

2008.12.08 10:07:59

오윤 한양대 교수, 납세자권리보호와 조세행정 토론회서 밝혀

사법해석사전답변제도를 국세청 훈령으로 도입하고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원이 입장을 타진해 보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오윤 한양대 교수는 6일 경희대 법학관에서 열린 ‘2008 조세법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발전방안에 발표했다.

 

오윤 교수는 세법해석사전답변은 납세자권익의 증진과 부실과세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매우 좋은 제도로써, 그간 정부는 세법의 명화교성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해왔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는데 눈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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